5일 군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전입생이다.
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교복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오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각종 확인 절차를 걸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