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간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내년 2월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 시설 범위는 ▲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택 영주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가 하면 자부담비율 축소와 단지 규모별 지원 한도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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