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문제가 오류가 있다며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과학 학회 12곳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통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 우선 16일 마감하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부터가 어렵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수시모집이 늦어지면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도 영향이 받게 된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상 10일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