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을 위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자료를 수집·정리하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 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 원 이내,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생산자단체(농·축협 등)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이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농민수당, 택배비지원 사업, FTA 기금 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사업 등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