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두 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 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주민들로 군 홈페이지나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입 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30% 이상 감액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이나영 예천군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당하는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