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제공되는 부국도 측정 검사는 허가 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연 2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해야 한다.
시설면적 1500㎡ 미만이면 부숙도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이면 ‘부숙후기’ 이상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주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퇴비부숙도측정실은 지난해 총 991건의 퇴비를 검사했다.
이 중 976건이 부숙도 기준 반출 적합 판정을 받고 15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미숙퇴비의 반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왔다.
김우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은 “기존의 부숙도와 함수율 외에도 가축분뇨법 검사항목인 구리, 아연, 염분을 추가 분석함으로써, 미숙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오염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