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2월18일 도내 발생 이후 1년여만이며 전국 45번째 발생이다.
경남도는 2월21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동 육용오리농가의 정기검사(35일령 오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h5형 AI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중인 32농가의 가금 3만여 수에 대해 공무원과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해 24시간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497농가에서 사육 중인 22만2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방역지역 내 특별 방역강화 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하고 발생농가 동일계열사 위탁사육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23일 경 나올 전망이다.
경남도는 추가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며 개별농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