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올해부터 4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1차 방제(동계)는 사과의 경우 신초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배는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방제해야 하고 1차 방제 후에도 개화기에 맞춰 2∼4차에 걸쳐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같이 배부한 경영 기록부를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권샛별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TF팀 담당자는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제 살포 시기 준수, 영농일지 작성, 묘목 구매 시 신고, 작업도구 소독 등 주요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