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면 이달 말까지 봉화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자동차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중 미신청으로 절세 혜택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진행해 절세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