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 불법용도(형질)변경 ▲ 무허가 영업 단속 ▲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현황 및 미신고 공장 현황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를 기록·보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청송군 환경축산과장은 “상수원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기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