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특별할인과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와 관련해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화군=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