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양심세력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
전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올바른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검수완박’ 법률안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올바른 사법개혁 혹은 검찰개혁의 범주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률안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떼어낸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견제장치를 두지 않은 채 확장시키면 폭주의 궤도를 밟기 마련이다. ‘검찰공화국’도 물론 나쁘다. 나는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이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공화국’보다 더 나쁜 악성의 ‘경찰제국’이 등장한다. 특히 경찰권력과 토호세력의 유착은 가공할만한 위력의 폭탄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수시로 투척할 것이다. 한국은 오랜 역사적 연원에서 연고주의의 창궐과 함께 토호세력의 비리는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곧 전부 국회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심대한 위헌성을 안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의 절차를 거쳐 그 위헌성을 확인받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활발한 논의를 거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 문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기대할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외에 실효성을 갖춘 다른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검수완박’ 법률안의 관계 국무위원은 미안한 말이나,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남아있다. 그가 위 헌법조문에 따라 부서를 거부하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공포의 단계를 넘어설 수 없다.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에게 불타는 목마름으로 묻고 싶다. 헌법을 유린한 ‘입법독재’에 의해 생긴 괴물로서 장차 나라와 민족의 숨통을 막을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 그의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