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화순 농어가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60만 원)에 화순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시적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더해 총 120만 원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도비 40%‧시군비 60%)씩 지급하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별개로 올해 한시적(1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판로 위축, 인건비 상승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가 수당 예산 54억 원(군비 100%)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지급 대상자 8572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102억 8640만 원이고, 전액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와 같다. 이에 따라 추가 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간(6. 8. ∼ 6. 30.)에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으면 된다.
구충곤 군수는 “추가 수당이 농어가가 코로나19 파고를 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