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법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소책자와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
소책자와 홍보 안내문에는 △교습비 관리·반환기준 △등록 사항 변경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등을 담았다.
책자는 휴대성과 가독성이 높아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소책자를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순희 교육복지과장은 "소책자와 홍보 안내문를 배포해 학원 운영자 등이 법령을 간과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학원과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