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하청지회 집행부 상대로 손배소 제기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하청지회 집행부 상대로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22-08-26 16:47:39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초 소송가액 470억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한 것은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며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고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거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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