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도가 김영록 도지사의 일본 순방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로패 전달 내용을 누락시켜 의도적인 감추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일본 오사카 소재 오사카쉐라톤호텔에서 재일교포 단체인 오사카 전남도민회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전 오사카 전남도민회장인 A 상임고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에서 ‘도민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남도의 국제행사 참여와 도정 홍보 활동으로 각별한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공적조서에는 매년 연말 도민 송년회를 실시해 전남도 소속감과 사랑을 몸소 실천했고, 도민회장 당시 부족한 예산을 찬조해 행사를 지원했으며, 전남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 홍보, 원만한 한-일관계를 위한 민간교류 지원 등을 꼽았다.
하지만 A씨는 거액의 교비 배임죄로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누범 기간에 행한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회에서 추천을 받아 공로패를 드린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던지, 그동안 범죄 행위애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공로패 포상을 취소하고 반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 내용은 일본 통상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는데,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 A씨가 공적사실 확인과 대장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및 추천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과거 행적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미 국내에서 사학비리와 관련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전남도의 해명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도는 ‘공적조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징계의 경우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와 물의 야기의 경우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