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16.11.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17.8.3)으로 부동산 3중 규제 적용을 받아 왔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부동산 3중 규제 해제와 지역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9월 2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6년 만에 세종시 신도시(예정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3중 규제 이에 따른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특히 우리시의 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를 통해 현행 60%인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동안 막혀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17.8.3)과 종로·중·동대문·동작(’18.8.28)은 아직 투기지역이다.
세종=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