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18일,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챙긴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 지난 16일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TM)를 고용,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고,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000만 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했고,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했으며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 계약금 또한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가구당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주범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특정해 추징 보전했으며, 15억 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범행 계좌의 입금 내역이 수백 건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을 분석, 조직원 31명을 특정하고,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변경한 법인 및 TM 사무실 7개소를 압수 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이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를 벌이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