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 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 원을 지급, 총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다.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지원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