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이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