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 6000가구가 평균 3만 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 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 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 지원 금액이 농가보다 많은 것은, 어업 분야 양식장의 경우 순환모터를 24시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러-우사태, 3고 등의 악재로 농어업인이 가계 운영과 농어업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유류비와 전기요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재도약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에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유류비와 전기요금 정부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추경 등에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