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저출산 극복 총력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저출산 극복 총력

김지향 시의원, 다자녀 혜택 확대 개정 조례안 6건 대표발의
하수도 사용료 30%,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혜택 늘려

기사승인 2023-02-08 14:07:05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원 상당 감소 예상)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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