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코인원을 퇴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가운데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돼 있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가상화폐다. 해당 코인은 이른바 ‘미세먼지 코인’으로 불리었다. 퓨리에버 코인 측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자사 시스템에 공유하고, 공기질 측정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 채굴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기관과 기업 등을 협업기관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 과정부터 금전적 의혹이 불거졌다.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인 B씨는 거래소(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 결국 B씨는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상장 이후에도 논란은 거셌다. 거래소 상장 이후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은 고공행진하면서 한달만에 2200원대 코인 가격이 1만354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한 달 뒤인 2021년 1월25일 1800원까지 급락했고, 5월 중순부터는 1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이 코인은 7일 오전 10시 23분 기준 4901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본 언론사는 4월 5일자 「강남 청부 납치, 가상화폐 투자 갈등…코인원 당혹」. 4월 6일자 「코인원, 도마 오른 ‘퓨리에버 코인’ 투자 주의 안내 外 빗썸 [쿡경제]」, 4월 7일자 「檢 ‘퓨리에버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코인원 前 직원 구속」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가 퓨리에버 코인의 홍보와 투자유지를 했고,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를 뇌물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코인원) 직원과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퓨리에버 상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는 “피해자 A씨는 퓨리에버 코인의 홍보나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