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은 간호법 시행으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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