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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