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장애아동 학대와 가혹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폭력을 저지른 교사와 원장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라"며 "학대받은 원생들이 또다시 가해자들에게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들을 즉시 국공립 보육시설로 이관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주시는 사건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고 피해아동들이 학대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진주시가 시설을 폐쇄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다면 단 몇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을 수습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 3월말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와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6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 법원 확정 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가이드 라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CCTV를 통한 아동학대 징후 조기발견과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아동 어린이집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4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