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남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해 증가하는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여행사(지마켓, 야놀자, 인터파크, 여기어때, 위메프 등)를 통해 1인당 5만원의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경남지역 내 인허가된 숙박시설 예약 시 총 결제 금액이 7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사 중 원하는 곳에 접속해 기획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급할 수 있으며 쿠폰은 조기 소진될 수 있다.
1인 1매로 발급되는 할인쿠폰은 발급한 뒤 21시간 내 5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입실하는 조건으로 숙박업소 예약을 해야 한다.
차석호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수요 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숙박 할인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통해 도내 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시군에서도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상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가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 16억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며 두 가지 사업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까지며 신청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