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시 징계수위 높아져” 김남국 숨통 죄는 윤리특위

“출석 거부시 징계수위 높아져” 김남국 숨통 죄는 윤리특위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
여야, 최장 60일 자문위 활동기간 1개월 단축 합의

기사승인 2023-05-30 16:07:48
국회 윤리특위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최은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의혹’ 중심에 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본인의 출석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특위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 두 건 모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도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한 달 정도 시간은 줘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이 사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김 의원을 조기에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걱정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 뜻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출석 문제는 조기 출석 시 자문위 심의에 윤리특위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위원장이 했다”며 “가능하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윤리특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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