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를 떠안고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은 얻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고통이 완화될 전망이다.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되면서다. 기초자치 단체간 재정보전의 격차와 주변 환경 복구에 모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이다.
현행법에는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특히 인천시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등 4개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문제는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에 대한 배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화력·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 관련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되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화력·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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