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거듭되자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제405회 5분 발언에서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주장한 최동원 의원은 "이른바 지주택 브로커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계속해 만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서는 뚜렷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어 국회와 정부는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전달된다.
한편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나 12곳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권원만 경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이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분할발주 검토사항 규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다.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건은 평균 1000여 건으로 추정돼 약 1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지역의 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에 있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