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세 의붓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
또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옷으로 아이의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을 묶어놓고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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