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 2건 중 1건가량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협박이나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그다음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 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교사의 잘못이 뚜렷하게 없는데도 학부모나 학생이 악성 민원으로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전북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 자해했다며 학부모가 재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먹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례도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취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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