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행 제한 조치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도로 침하와 균열이 일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우회 도로(삼수령 휴게소 방향 구도로) 이용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로 침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과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항구 복구공사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번 통행 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서행운전 및 우회로 이용에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