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관내 농가에 배치돼 5개월 간 농촌 현장에서 일손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농촌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단기간(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육로 수송 비용 △마약 검사 비용 △외국인 등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전담 직원과 통역 인력을 배치해 계절근로자가 국내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최경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