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으로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1·6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설계사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은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이번 계획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용적률을 두고 갈들을 빚은 압구정 3구역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근 전면 개정했다.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일었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조함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결국 조합이 백기를 들고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