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 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우선 군은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지역 내 20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4개 조의 현장 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84%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