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4일 시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현장 품질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이날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 113-6구역), 중흥건설(제115-10구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ㆍ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만 촬영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내달 중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관계자, 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조합장 여러분과 시공사에 감사하다”며 “다른 공사 현장으로도 품질⋅안전 관리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