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하머니' 사용 못해

하남시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하머니' 사용 못해

기사승인 2023-10-04 17:30:56

경기도 하남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업체는 지역화폐인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병원·학원 등 170여곳의 하머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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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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