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입법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도청과 3차례 협의를 통해 발굴된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특례를 선정했다.
주요 특례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등이다.
교육 특례 중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등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라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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