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춘천 시민들이 요구한 방사선 수치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춘천 시민들이 사업장 두 곳을 대상으로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상 건축용 골재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련법상 시민들은 조사 신청 권리가 없다고 거절했다”며 “원안위 조직 존재가 (왜)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춘천 시민들은 춘천 건물과 도로 등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높은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춘천 특정 골재장에서 생산된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원료 물질에 해당하는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과 올해 모두 원안위가 시민들의 우려에 대답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안위가 다시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유 위원장은 “국내에서 방사선 피폭 관련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원안위가 나서서 측정 및 확인해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사항이다. 춘천 지역의 골재 및 건축 콘크리트,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춘천 지역도 방사선 측정을 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그럼 시민들이 작성한 일지와 자료가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고 유 위원장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서로 오해가 없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릴 수 있다”면서도 “국제기구의 방사선량 (한도) 권고치는 연간 1밀리시버트(mSv)다. 춘천 시민분들이 측정을 요청하셨을 때 측정값이 1밀리시버트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수치)에 대한 안전 관련 설명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