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명품백 관련 의혹은 특검법에 추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기존의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는데, 명품백 관련 의혹은 주가조작 사건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내달 22일까지가 법정기한인데 그걸 넘기면 안 된다”며 “저희는 정기국회 내에서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있는 때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장님께 계속해서 상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정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지만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데도 현재까진 어떤 말씀도 없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고 의장님 설득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선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재의 절차를 밟느냐, 마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재의 요구에 대해 저희들이 표결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그동안 생성되었고 축적되었던 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특별한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 방송3법의 경우도 방송의 자유라든지 독립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얘기돼왔던 법인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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