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 허가 기간 3년, 임대료 산정기준 등이 있다.
현재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는 담양시장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상가 모집을 통해 인근 죽녹원, 국수의 거리, 담주 예술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담양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시장 내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전문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