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의장 조돈준)는 군에서 운영중인 희망택시 사업의 퍼주기식 운영에 대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택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시군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군단위 지역은 농촌형 교통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지침에 따르면 희망택시(공공형 택시)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400m 이상으로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등이 대상이다.
거리 기준등은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비는 국비 매칭 분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한도 없이 투입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이용자의 거리기준과 차량소유여부, 이용가능 횟수 등 운영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주지와 버스정류장 간 거리기준은 양구군의 경우 400m이상 이고, 인근의 인제군은 500m, 화천군은 700m, 철원군은 1km로 운영되고 있다.
양구군은 차량 2대 소유 세대까지 신청가능하고, 지원내용은 월 지원횟수 8회, 이용시간은 오전 5시~밤 12시로 대체적으로 인근 지자체 대비 제한은 적고 혜택은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양구군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예산은 2023년 12월 기준 10억 4400만원인 반면, 인근 인제군은 5억 6000만원, 화천은 2억 4000만원, 철원은 2억 5000만원으로 인근의 3개군 편성예산을 합친 것과 양구군의 예산액이 비슷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7.14%(2022년 기준)에 불과한 양구군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양구군의 2023년 11월 현재 세대수는 1만560세대인데, 희망택시 지원세대는 1234세대로 희망택시로 수혜를 보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11%에 불과하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계속해 방만히 운영된다면 지자체장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