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강원 육아기본수당에 맞춰 기존 부모 급여를 0~11개월 유아는 월 20만원에서 100만원로 확대했다.
12~24개월의 아동은 기존대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48~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월 30만원은 기간을 71개월까지 늘려 지원한다.
200만원(바우처)으로 균등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는 200만원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바우처)을 차등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경우 가입 대상을 만 12세~17세 이하에서 만 0세~17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결식급식아동 지원금은 기존 1식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맹점도 251개 점포에서 2200개 점포로 넓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 5만원을 조리사, 운전기사 등에게도 지급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특별활동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속초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0월 준공예정으로 1일 13만원, 2주 180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됐으며 속초시민은 50%가, 속초시민 중 사회취약계층은 70%가, 설악권(고성·양양·인제) 주민에게 10%가 감면된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70세 이상 시민은 월 10회 이내에서 시내 또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담보도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등 24가지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 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을 더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4년은 '한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기반을 토대로 미래 백 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실천 의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