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9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광역시의 모처에서 총책 손모(60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수선적 낚시어선 A호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공기‧경비함정을 투입, 19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밀항시도자 박모(40대, 서울)씨와 낚시어선 A호 선장 이모(40대, 여수)씨, 선원 김모(40대, 여수)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진도군 귀성항 인근 탐문과 CCTV 확인을 통해 밀항자 박모(40대)씨를 태운 렌터카 차량을 특정, 19일 오전에는 경북 구미시에서 밀항 알선자인 조선족 루모(40대)씨를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 소호항을 출항해 완도항을 경유, 진도 귀성항에서 밀항 시도자 박 씨를 탑승시킨 후 18일 오전 8시 41분경 출항했다.
A호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AIS와 레이더를 차례로 끈 후 영해 외측으로 나갔다가 기상 불량으로, 약속했던 중국 선박을 만나지 못한 채 되돌아오다 해경에 검거됐다.
밀항을 시도한 박 씨는 지난해 2월 출국하려다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 6월에는 축국금지취소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하면서 밀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중국을 거쳐 두바이로 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 밀항 계획을 세우고, 12월 초와 중순 두차례 알선 총책 손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
손 씨는 이 중 7000만 원을 밀항 알선 중간책인 이모(40대, 부산)씨에게 전달했고, 이 씨는 다시 낚시어선 선장 이 씨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고 해상 운송을 지시했다.
해경은 중간 알선책인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추적하는 한편, 손 씨를 상대로 밀항 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