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해남, 목포 등 타지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장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위치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할인율이 높고, 관외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군민들은 화장장 이용 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화장장 이용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 외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화장시설마다 화장 비용이 달라도 공제 금액 외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강진군은 201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313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