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결의안 발의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결의안 발의

불신임결의안 ‘공이익 우선 의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김보미 의장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 없는 탄압, 의회선진화 노력 정면 도전”

기사승인 2024-01-10 17:44:34
강진군의회 첫 여성 의장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됐다. 사진=강진군의회
전남 강진군의회 첫 여성 의장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강진군의회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6명 의원이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 제출 사유로 2022년 12월 열린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특위에 난입해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등 공이익 우선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호우주의보 발령 당시 비상 1단계로 비상근무 시 오후 3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전원 퇴근시켜 의회가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속출 당시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몽골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합리, 의회 홍보용품 과다집행 의혹에 대한 강진경찰서 수사, 본회의장 발언 등도 문제 삼았다.

발의된 불신임결의안은 오는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8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발의 의원이 6명인 만큼 가결이 전망되고 있다.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부터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어 법적 대응도 예측되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의회 홍보용품 과다집행 의혹에 대한 강진경찰서 수사 관련 의원들에게 사과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된데다, 허위 소문의 진원이 강진군이회 의원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미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이번 불신임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출마해 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의원이 됐고,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의장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의장 불신임결의안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 없는 탄압이며 의회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라며 “명분 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당당히 군민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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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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