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대형 로펌', 정영채 '법무 공단'...당국 엇갈린 소송 대응

박정림 '대형 로펌', 정영채 '법무 공단'...당국 엇갈린 소송 대응

증권가, 추가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 ‘우려’…랩·신탁 제재절차 ‘목전’
“중징계 처분보다 경징계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24-01-16 06:00:11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 금융당국 대응이 엇갈려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박 전 사장의 소송 변호인단으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고용한 반면, 정 사장의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 맡겼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 전 사장의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내세웠다. 

앞서 박 전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박 전 사장은 중징계 이후 곧바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선택했다. 박 전 사장은 소송에 나서면서 박상재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9명을 변호인단으로 고용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과 다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대리를 맡아 승소를 끌어낸 곳이다. 

금융위는 손 전 회장 사건에서 당국이 패소한 경험이 있는 만큼 화우와 함께 국내 10대 법무법인에 꼽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고용했다. 이는 최근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불복 소송 패소율을 거론하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박 전 사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이날 기준으로 금융위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NH투자증권

금융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제기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3인)을 선임했다. 정 사장도 법무법인 김앤장의 윤인성 변호사 등 4인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당국은 정부법무공단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당국의 대응이 갈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가 당초 금감원이 제안한 박 전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직무정지로 상향한 만큼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다른 것은 박 전 사장의 징계가 정 사장 대비 무거웠던 게 이유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KB·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제재가 목전으로 다가와서다.

다만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사건의 경우 CEO 제재가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개인 고객 피해가 많았던 라임·옵티머스 사태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며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관행적이던 행위를 바로잡는 부분이라 표본적으로 징계를 내릴 순 있으나, 중징계 처분보다 경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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