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 2’ IP(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트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해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난달 15일 란샤와 셩취게임즈도 취소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싱가포트 ICC 중재법원은 지난해 3월 란샤,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3485만3394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이들 3사가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3사는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모두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3사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해 무드에 조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미르 IP 독점 계약을 맺고 분쟁 마무리 수준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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