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